83梁誠之 訥齋
文宗二年에 梁誠之 密啓曰儕任外戚이 固非國家令事라 然나 觀今勢컨대 宗親이 强而公室이 弱하니 須擇任賢外戚以强公室하소서 盖有所見而欲圖於未然也라 文宗이 意嘉之而未能用하니라 世祖時에 啓曰近累幸大臣第하니 禮厚矣라 然이나 昏夜閭巷間에 與世子勳臣同幸이 恐非便이나 宗親은 朝衙에 亦宜分番宿衛하고 禁兵은 勿一時賜酒하소서 邊鎭壯士는 當禁節宴하소서 公所啓皆有深意하니 上이 亦然之러니 未幾에 果有六臣之變하니라
83梁誠之 訥齋
文宗二年에 梁誠之 密啓曰儕任外戚이 固非國家令事라 然나 觀今勢컨대 宗親이 强而公室이 弱하니 須擇任賢外戚以强公室하소서 盖有所見而欲圖於未然也라 文宗이 意嘉之而未能用하니라 世祖時에 啓曰近累幸大臣第하니 禮厚矣라 然이나 昏夜閭巷間에 與世子勳臣同幸이 恐非便이나 宗親은 朝衙에 亦宜分番宿衛하고 禁兵은 勿一時賜酒하소서 邊鎭壯士는 當禁節宴하소서 公所啓皆有深意하니 上이 亦然之러니 未幾에 果有六臣之變하니라